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불상의 중국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C 명의 인터넷 사이트 ‘ 영 단기 (http: //eng .dangi .co .kr)’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같은 달 31. 14:09 경 위 C 명의 계정으로 위 영 단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공 단기 동영상 계정을 양도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현금을 입금하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내
드립니다.
아이디는 명의 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양도 받은 것이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정은 불상의 중국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명의 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양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서 합계 7,88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88』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