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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0 2018고단106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10. 경부터 2017. 4. 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교제 중 금전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교제 중일 때 알게 된 피해자의 C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하여 사진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D, E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글과 사진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의 성형수술 직후 사진 및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의 SNS에 접속하여 음란한 말을 건네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4. 03:19 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교제 중일 때 알게 된 피해자의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0. 24. 경까지 20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C 계정, D 계정, E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6. 14:56 경 의왕시 F 빌라 G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범죄 일람표 15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D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인 H의 D에 피해자의 성형수술 직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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