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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66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B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한 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9.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약 200여 명이 단체로 대화하는 채팅방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D을 지칭하며 ‘흡혈귀 이상의 개자식들, 지금까지 조합장은 진짜 병신이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글을 게시하여 수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범죄일람표]연번 게시 일자 게시내용 게시장소 1 2019. 10. 20. 저것들이 장난질 친 게 조만간 공개될 거지만 아주 개자식들입니다..

흡혈귀 이상의 개자식들, 지금까지 조합장은 진짜 병신이었습니다.

한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들이 예전엔 뭔 개소리를 짓걸인 건지 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00여 명의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F’ 2 2019. 10. 21. 적당히 해쳐먹어야지..

뭣 모르고 쳐먹었으니 배탈나는 거죠.

E 아바타 D씨 말 좀 해봐요.

3 2019. 10. 22. 할 줄 아는게 없는데.. 다 부인이 했으니 본인만 빠져 나가면 되니, 그냥 배임을 대놓고 저지른 거죠.

4 2019. 10. 27. 조합장이라곤 능력도 없는 자가 대행사 꼭두각시로 허튼짓에 조합돈 다 까먹었으면서도 뻔뻔하게 떳떳하다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쓰레기짓 한 것들 밝혀지고 있으니 깜방 갈 준비나 하고 계시죠..

생각 같아선 다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1600여명의 공공의 적들.., D 일당들은 사업보단 지들 사익추구에만 몰두한 인간들입니다.

5 2019. 11. 9. D이 절대 비리는 없다

다 개소리였고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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