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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35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2016. 1. 경 실시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4. 경 위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인 단체 E 대화방( ‘F’ )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 주민에게 폭행하고 엉뚱한 사람의 동의도 없이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케 하여 무혐의로 풀려난 자” 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24.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 기획 담당이라는 C은 근본도 불확실한 자가 돈맛 보려고 날뛰고, 그 마누라는 본데도 없는 안하무인 인간의 탈을 쓴 금 수만도 못한 자” 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G, H, I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1. E 대화 내역 캡 처, E 내 피의자 대화 글 캡 처 자료 1부

1. 공람 사건기록( 진술 조서,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사건 외 ‘J’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 ‘K’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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