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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정2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알콜중독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 중 같은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폭행한 사실로 2014. 1. 31. 16:00경 위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1. 22:45경 위 C 병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D 소유인 강화유리 출입문을 5회 내리쳐 4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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