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정2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알콜중독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 중 같은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폭행한 사실로 2014. 1. 31. 16:00경 위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1. 22:45경 위 C 병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D 소유인 강화유리 출입문을 5회 내리쳐 4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