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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71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8.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7:25경 광주교도소 미결 C 독거실에서, 위 교도소 수감인이자 수용동 청소부인 D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독거실 문이 열리는 시간을 노려 독거실 바깥으로 달려나가 D을 때리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저지당하여 독거실에 갇히게 되자, “모두 죽여 버리겠다. 이 씨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개좆으로 아나. 씨발 놈 죽여버릴라니까.”라고 소리치며 TV를 발로 차고, 독거실 출입문을 향해 약 10회 가량 던지고,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CCTV를 향해 7~8회 던지고, CCTV를 손으로 잡아 뜯고, CCTV와 밥그릇을 독거실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양변기 세척 밸브를 발로 차고 손으로 뜯어 시가 198,000원 상당의 TV, 시가 440,000원 상당의 CCTV 장비, 시가 130,000원 상당의 독거실 출입문 강화유리 및 창문 강화유리, 시가 62,700원 상당의 양변기 세척 밸브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G의 근무보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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