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84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수원지방법원 2012고정190)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포함)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G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보고 다가와 ‘뭘 째려봐! 너 싸움 잘하냐!’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자신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렸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