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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0.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2. 12. 24. 가석방된 후 2013. 3.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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