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