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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1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축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아이파크시티 2단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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