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H는 2006. 6.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I이 동해시 J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 중이던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비용을 H가 부담하되, I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I으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H는 2006. 9. 22.경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I은 2006. 11. 15.경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I의 자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통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I의 운영자인 M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설계ㆍ감리계약에 사용하도록 I의 대표자 사용인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I이나 L(이하 I 및 L을 통칭할 때는 ‘I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사 후 대금정산, 세금정산 등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I 등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2006. 7. 14.경 I이 주식회사 N에 이 사건 공사 일부를 도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I 명의의 LPG공급관리 및 임대차 계약서 1부, 2006. 8. 2.경 I이 주식회사 N에 위 공사 일부를 도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I 명의의 가스보일러설치공사 계약서 1부, 2006. 8.경 I이 주식회사 O에 위 공사 일부를 도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I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 2006. 8. 21.경 L이 P에 위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