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주) 소속 택시기사로 D 택시를 운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E(주) 소속 택시기사로 F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유흥가 등이 번창하여 심야 시간대에 경기권 택시 손님이 증가함에 따라 그 손님만 태워 단시간에 운송하고 다시 위 강남역 일대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위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소위 ‘나라시 택시(총알택시)’ 영업이 그 부근 G 골목, H 골목, I 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성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J, K, L 등과 함께 위 H 골목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심야 손님을 독점하기 위해 나라시 택시 영업을 하기로 하고 나이순에 따라 고문, 회장, 총무 등으로 각각 직책이 부여된 ‘M’라는 친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J, K, L 등과 함께 위 H 골목 가장자리, 인도, 포장마차 앞 등에 택시 빈차표시등, 갓등 등을 끈 채 위 M 회원들의 차량을 먼저 주ㆍ정차시키고 비회원 택시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구역을 점유하고, 먼저 들어온 순번대로 손님을 태워 가고, 위와 같이 갓등 등을 끈 채 위 골목 중앙에 모여 ‘경기, 수원, 분당, 수지’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순번대로 손님을 배당하고, 그 부근에 경기택시가 정차하면 이를 먼저 본 회원이 호루라기를 불거나 손짓 등으로 쫓아내고 그들이 저항할 경우 욕설을 하거나 둘러싸는 방법으로 택시 영업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22. 01:24경 위 H 골목에서 그곳을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심야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던 중 N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O(62세)가 위 골목길 앞 도로에 정차하자, 피고인 B은 위 택시 보닛을 손바닥으로 2회 내려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