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 F를 각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원택시 주식회사 소속 K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성실통운 주식회사 소속 M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낙원교통 주식회사 소속 N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O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주식회사 동서울택시 소속 P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4번, 5번 출구 앞길은 주변 상권의 번창과 경기권과의 경계선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심야시간대에 수원, 안산 등 장거리를 가고자 하는 택시 손님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장거리 손님만 태워 영업하고 다시 사당역 출구 앞길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위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일명 ‘나라시 택시’가 등장하였고, 특히 서울과 경기 접경 지역인 서울 관악구 남현동 먹자골목 입구를 중심으로 ‘나라시 택시’ 영업권이 형성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당역 5번 출구 앞 남현동 먹자골목 입구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남현동 및 방배동 유흥가에서 나오는 손님 또는 서울 시내에서 경기도로 가기 위해 모여든 심야 장거리 택시 손님을 독점하기 위해 회장 Q, 총무 D 등을 임원으로 하여 조직된 친목단체 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먹자골목 입구에 위치한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음식점 앞을 기점으로 일정 영역을 설정한 뒤, 택시 빈차 표시등, 갓등 등을 끈 채 위 친목모임 회원들의 차량을 먼저 주정차시키거나 주차금지 표시 등을 세워 놓아 비회원 택시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구역을 점유하고, 먼저 들어온 순번대로 손님을 태워 가거나, 골목 입구에 모여 “경기, 수원, 안산” 등이라고 소리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