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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8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동종 범죄전력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6.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6회 있고, 인천 중구 항동 7가 85-72 소재 인천항국제여객제1터미널 택시 승강장(이하 ‘위 승강장’이라 한다)에 상주하며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위 승강장에는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이들은 대부분 터미널에 도착하면 서울, 수원, 안산 등 장거리로 이동하며, 택시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장거리로 이동하는 손님(이하 ‘장거리 손님’이라 한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을 승차시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바, 피고인은 2004.경부터 위 승강장에서 장거리 손님을 차지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택시 기사들을 규합하여 ‘친목회’를 구성한 후, 위 터미널에서 나오는 장거리 손님들을 호객하여 ‘친목회’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고(외부에서 들어오는 택시 기사들에게는 단거리 손님 위주로 배정), 그 대가로 장거리 손님들이 이동하는 거리 및 그에 따른 택시비에 따라 손님 배정 대가로 1~3만원씩 상납받으며(속칭 ‘똥’), 자신은 실제로 택시 영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위 승강장 부근에 대기하면서 ‘친목회’ 회원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택시들이 장거리 손님들을 태우기 위하여 그곳에 정차하려고 하면 이들을 내쫓는 등의 방식으로 위 승강장을 독점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2. 14:20경 위 승강장에서, F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68세)이 그곳에 손님을 하차시킨 후 위 택시를 타기 위해 다가오던 또 다른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험상궂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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