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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273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축업 ㆍ 집 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광명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가축 사육장) 1동, 컨테이너 박스( 도축 작업장) 1개, 탈모기( 깃털 제거기) 등 도축시설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닭을 하루 평균 15마리 정도를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 ㆍ 처리하여 1마리 당 17,000원에 판매하는 등 도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더 이상 무허가 도축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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