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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2 2019노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년 3개월 동안 합계 18여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돈까지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벌금형 1회)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억 2,000만 원을 원금 또는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적다.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가전제품 중간 유통업의 존부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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