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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4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10:30 경 광주 광산구 사암 로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광주지방 경찰청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E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으로부터 입으로 바람을 불어 볼 것을 요구 받자 “ 집 앞에 주차한 것인데 어떻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하냐

” 고 불평하고 재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D에게 “ 시 발 너 이런 식으로 살지 마라”, “ 개새끼 시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에 주먹을 1~2 회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 불응)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지방 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으로 인하여 정지 신호를 받고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신분 확인을 받는 도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광산구 어 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C 사무실에서 같은 날 10:53 경부터 약 20 분간 총 4회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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