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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3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8:30 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 정로 148 전농 SK 아파트 후문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 봉 교차로 방면에서 전농 SK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 렉스 운전석 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수리 비 2,911,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2. 09:18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동대문 경찰서 G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당일 09:18, 09:23, 09:28, 09:38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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