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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단1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12:3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 부근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6 경부터 13:36 경 약 30 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불러 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 부분의 작성을 요구 받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 성 명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G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5.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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