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7: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낮부터 무슨 술을 마시느냐”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야 이 씨발년아, 찔러 죽이뿐다“라고 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녹음 보고)의 기재
1. 과도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2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