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23:15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계속 앞으로 진행하라고 한 다음 위 택시가 같은 동에 있는 태백역 사거리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 버린다.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내리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