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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0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및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소재불상의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H', 'I', 'J' 등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B, C, D은 수익금 정산 및 직원 관리 역할을, E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해 주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F과 G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4.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 및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승부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베팅금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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