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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5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F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G’(H, I), ‘J’, K를 운영하기로 하고, 일명 ‘L’, ‘M’인 성명불상자들은 위 사이트를 총괄하고, C과 일명 ‘N’인 성명불상자는 각각 주간과 야간에 사무실 전체 관리업무 및 위 ‘L’, ‘M’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9. 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6. 3.경부터 2019. 11. 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O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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