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 “C” 등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F’(G, H 등, 인터넷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들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의 충ㆍ환전, 고객 상담, 수익금 정산 등을 총괄하는 주간팀장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9. 4. 12.부터 2020. 5. 31.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I’ 아파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