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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5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2017. 8. 15.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B 빌딩 11층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E, F, G, H를 설계, 제작한 후 20대 이상의 컴퓨터를 사무실에 두고 실장, 팀장 및 팀원의 조직 체계를 갖추어 그 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함에 있어, 위 ‘E’ 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와 신규 회원에 대한 가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9.1. 17.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 온라인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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