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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16 2020노268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B,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R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시 제3의 가.

항 사기 부분은 2019. 1. 18. 확정된 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을 약 7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로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R, T를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이 당시 교제 중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 12. 출소하였고, 2018. 7. 26. 역시 당시 교제 중이던 사람에 대한 감금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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