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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9고단566, 2019고단945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 또는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억 9,073만 원 피해자들이 고소장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합계이다

(피해자 B 약 6,561만 원, 피해자 AM 119,600,000원, 피해자 AN 780만 원, 피해자 AO 840만 원, 피해자 AP 592만 원, 피해자 K 약 2,000만 원, 피해자 P 약 3,000만 원, 피해자 X 560만 원, 피해자 AQ 100만 원, 피해자 AR 1,680만 원, 피해자 AS 1,000만 원). 을 지급한 점, 2019고단566 범행과 2019고단945 범행의 경우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약 2억 9,073만 원 외에는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횟수가 35회에 달하고 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이 9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5. 6. 4. 이 사건 기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2019고단945 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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