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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2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7:00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7.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9:28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G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앞 도로상을 J에서 남산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남산교 방면에서 홍천군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K(40세) 운전의 L 봉고3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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