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36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7: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46 세) 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개 전의 정, 합의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