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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1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00: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 여, 45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테이블을 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수십 개를 깨트리고, 과일 접시 3개를 깨는 등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재물 손괴: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2015.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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