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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0434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G, H(중복)...

이유

1. 기초 사실

가. J은 2002. 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7.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J,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각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J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4. 30. ‘J은 피고에게 1,035,332, 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차148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5. 5. 27.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G(H 중복)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통하여 매각되었고, 2017. 7. 12. 실시된 그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53,788,816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배당비율 망인 1 근저당권자 200,000,000 100% 피고 2 배당요구권자 314,167,685 8.59% C 2 신청채권자 1,130,409 8.59% 원고 2 배당요구권자 133,316,390 8.59%

라.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망인과 피고, C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7. 7.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Q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6789)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1. 7. 28. 확정되었다). 그 후 C이 J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7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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