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C생, 고양시 덕양구 D)이...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규모 학생모임으로 구성원이 3~4명에 불과한 점(갑 제7호증, 제11호증의 1~3), 원고는 사무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갑 제5, 7호증),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 운영 및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8, 1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