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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2.24.선고 2008다34262 판결
건축주명의변경
사건

2008다34262 건축주명의변경

원고,상고인

○○마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4. 30. 선고 2007나31947 판결

판결선고

2008. 12. 2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 아닌 사단인 원고는 신앙과 지연 및 사적 재산의 소유관계까지도 같이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결속성이 매우 강한 단체이고, 그 구성원이 탈퇴하는 것은 그때까지 자신이 재산을 헌납하고 무보수로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형성하여 향유하던 재산의 단체적 소유관계 일체를 박탈당하고 무일푼의 단신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므로, 원고 구성원의 탈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의 촌락공동체의 경우보다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약관 제6조 제1항의 " 본인이 자기 의사로 협업마을을 떠나고자 할 때 " 라는 탈퇴사유에 의한 구성원의 탈퇴를 인정하려면 당해 구성원이 단순히 대대리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대대리를 떠남으로써 그때까지 그가 향유하고 있던 원고의 재산에 대한 총유권자로서의 모든 권리까지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지한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어야 하고, 또한 그와 같은 탈퇴의사가 약관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 그와 같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구성원이 공동의 거주지인 대대리를 떠나 살면서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득이 마을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여전히 내세우고 있다면 그 구성원이 자의로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은 여전히 원고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그러나 원고는 자연부락임과 동시에 종교적 결사체로서 교회와 유사한 단체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연부락은 " 그 부락주민 ' 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 직체라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7. 7. 26 .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 교회 등 종교적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 그 종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 " 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종교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 · 존속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1996년 이후 2005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소재한 대대리를 떠나 타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생활근거지를 옮긴 후 원고의 종교활동 기타 공동생활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들은 자연부락 또는 종교적 결사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인 원고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득이 원고를 이탈하게 되면서 피고들의 원고 재산에 대한 총유권자로서의 권리관계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출하였는지 여부는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적 권리관계를 가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원고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들이 원고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들에 대한 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총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총회결의에서 선임된 대표자가 특별수권을 받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특별수권 없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고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의 지위 및 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1박시환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김능환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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