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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7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8: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길을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갈산 사거리 쪽에서 갈산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54세) 의 다리 부분 등을 위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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