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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6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직동에 있는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 쉼터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 쉼터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C(34 세) 가 운전하며 주차하고 있는 D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4.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직동에 있는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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