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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7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공소장에는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목록 과의 통일을 위하여 이와 같이 수정한다.

( 여, 22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는 2018. 3. 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10회 촬영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결별을 통보 받은 뒤, 2020. 5. 23. 23: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차에서 이야기 하자” 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BMW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E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왜 이 나이에 네 친구에게 이런 욕을 들어야 하느냐

”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보조석으로 이동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갑자기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경기 오산시 F 모텔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는 창녀다

”라고 말하게 한 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승용차를 수회 급제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졸음 쉼터에 차를 정 차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2020. 5. 24. 01:00 경 위 F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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