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1,334,185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2. 14. 피고에게 ‘내가 좋은 땅을 개발하고 있는데, ‘D’이라는 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경기 양평군 E, F, G 임야 9,0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총 4명이 분할해서 구입할 예정이다.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하면 주택을 지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피고는 2012. 3. 14. 원고 B, H(원고들의 자녀), I, J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피고 지분 18%). 나.
피고는 ‘원고들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주택이 아닌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등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183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3. 위 법원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공사비 1,500만 원을 2014. 7. 14.까지 지급하되,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입금한다.
나. 전체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피고, 원고들, 조정참가인 J, 소외 I이 함께 공사비용을 정산하여 차액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기로 한다.
구체적인 정산방식에 관해서는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5. 2. 28.까지
가. 이 사건 토지 중 개발행위,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대하여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준다.
나. 위 토지상에 피고가 건축한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