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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4 2018가합4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로부터 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D, E(이하 특별히 구별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 측’이라고만 한다)는 2016. 9. 9. 피고 B와 피고 B 명의의 평택시 F 전 1,984㎡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2016. 9. 9., 중도금 2억 원은 2017. 3. 30.,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7.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평택시 F 전 1,984㎡는 2017. 6. 21.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목록 부동산’이라 하고, 분할 전 부동산과 구별이 필요 없는 경우 이 사건 2 목록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2 목록 부동산 및 피고 C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H, 채권최고액 6억 3,700만 원으로 된 2011. 3.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 B가 잔금일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정산하고 말소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8. 2. 1. 원고 측에게'이 사건 2 목록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피고 C이고, 이 사건 2 목록 부동산 및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3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아내 H의 이름으로 6억 3,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변제하기 힘들어 2018. 5. 2.에 등기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C은 2018. 5. 2.까지 이 사건 2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정확히 소유권이전을 해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2, 3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 측이 인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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