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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가합3611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D(이하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 ‘경기 양평군 E’의 기재는 생략한다) F 임야 3,502㎡ 중 10506분의 991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2003. 9. 19.까지 소외 G의 소유로 등기되어 같은 날 G을 채무자, 피고 C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2006. 12. 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9.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단, 매매계약서에는 목적물이 “F 임야 1,00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2006. 12. 23.자로 매도인을 G, 매수인을 원고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B이 G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었으며 특약사항으로 ① 이 사건 토지에의 진입로 및 교량 공사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② 잔금은 원고 소유의 H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와 동시에 지급하며, ③ 중도금 지급 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을 매도인이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1. 1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B의 딸인 소외 I의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이체하고, 2007. 9. 23. 피고 C에게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8 내지 10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G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계약서 작성 당시 G은 말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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