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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9:29 경 포 천시 B 자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 교리에 있는 만세 교 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자백하는 점, 음주 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2010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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