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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6 2015가단216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11. 30.경 피고로부터 칼라 안전망 납품 의뢰를 받아 칼라 안전망 77롤, 공급가액 합계 22,176,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로부터 칼라 안전망의 판매를 부탁받아 이를 거래처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B에게 모두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납품 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안전망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안전망 제조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② 원고는 2012. 11. 30. 피고를 거래처로 하여 칼라 안전망 77롤, 공급가액 합계 22,176,000원의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위 거래명세표에 화물운송기사 D의 인수자 서명을 받은 후 물건을 D에게 인계하였고, D이 피고의 사업장으로 위 물건을 운송한 사실, ③ 위 거래명세표에는 원고의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피고의 팩스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위 납품 당일 16:02경 피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⑤ 피고가 위 물건대금을 B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교적 거액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변제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피고는 당초 원고가 주장하는 물건을 납품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위 물건을 받아 거래처에 처분한 사실은 인정한 점, ⑦ 피고는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피고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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