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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5129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는 56,7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안리조트라 한다

)는 강원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소재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스키장을 관리,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

)는 피고 신안리조트와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아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현장상황 1) 원고는 2014. 1. 24. 오전 11시경 스키를 타고 이 사건 스키장의 챌린지 C5 슬로프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카빙롱턴을 시도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오른쪽 스키가 풀리면서 왼쪽 스키만으로 제어를 하지 못한 채 진행방향 오른 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망(이하 ‘이 사건 안전망’)을 충격한 후 이를 뚫고 넘어가 그곳에 있던 나무와 부딪쳐 우측 경ㆍ비골 간부골절, 우측 견관절 탈구, 제3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안전망은 2중으로 슬로프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4-5m 간격으로 지주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안전망의 바깥은 급경사지로 나무가 울창하게 있었다.

3) 원고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슬로프는 길이 661m, 경사도는 최고 25.2°, 최저 6.4°로 상급자 코스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스키라는 운동의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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