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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1337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7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죽 등의 제조업체 ‘C’를 운영하고, 피고는 가죽 가방 등의 제조업체 ‘D’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31.경 가죽 수출 및 가죽 가방 제조업체인 ‘E’(대표 F)의 요청으로 인조 가죽(일명 ‘도꼬’) 8,0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의 창고에 납품하고, E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E 직원이었던 G을 통해 피고와 직접 가죽납품거래를 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발주를 받아 2012. 11. 3. 인조가죽 BLACK 칼라 3,200.9평 및 BROWN 칼라 2,723.6평, 2012. 11. 15. 인조가죽 RED 칼라 3,094.5평, TAN 칼라 3,078.5평 공급가액 합계 33,887,000원을 피고의 창고로 입고시키고, 2012. 12. 30. 부가가치세 3,388,700원을 포함한 37,275,700원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동작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조 가죽 대금 합계 37,27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 E와 거래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 천연가죽을 주문하였음에도 E를 통해 공급된 가죽은 인조가죽이어서 거래가 중단되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3) 피고의 창고에 보관된 인조 가죽은 E의 요구로 보관만 해 주던 물건이지 납품계약에 의해 공급된 물품이 아니며, (4) 원고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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