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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277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1.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의 남편 E가 실질적으로 위 D을 운영하고 있고, E의 동생인 F이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인 F은 원고에게 ‘D 상무이사 F, 본사 : 양산시 G, 전화번호 : H, 팩스번호 : I’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거래처에 결제할 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해 주면 향후 피고가 공사하는 현장에 자재 납품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제안을 수락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피고 및 피고 거래처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38,45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받은 사람 송금일자 금액 1 J 2012. 9. 17. 5,000,000원 2 J 2012. 12. 26. 1,000,000원 3 J 2013. 2. 1. 5,000,000원 4 J 2013. 2. 22. 2,000,000원 5 J 2013. 2. 25. 2,000,000원 6 J 2013. 2. 28. 4,000,000원 7 K 2012. 12. 3. 5,200,000원 8 K 2013. 3. 12. 3,750,000원 9 L 2012. 12. 3. 1,900,000원 10 M 2013. 3. 20. 1,600,000원 11 피고 2013. 4. 3. 5,000,000원 12 N 2013. 7. 29. 2,000,000원 합계 38,450,000원

라. (1) 원고가 송금한 J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에는 2012. 9. 19.부터 2013. 2. 3.까지 사이에 피고 계좌와 사이에 8회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다.

(2) 피고의 직원인 F은 2012. 11. 26. 원고에게 팩스로(발신 팩스번호 : P 갑 제11호증의 2(=갑 제13호증의 4) 상단에 기재되어 있음 ) Q의 견적서(견적총액 : 5,358,500원, R주택현장 피고는 2013. 4.경 자신의 주소지인 양산시 V 소재 2층 단독주택의 신축을 완료하였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K S)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다항 기재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의 직원인 F은 2013. 3. 8. 원고에게 팩스로(발신 팩스번호 : P 갑 제11호증의 1(=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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