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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322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711,553,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의류(쉐타) 제조업,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의류의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5. 5. 13. 피고 A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5. 5. 13.부터 2년간, 피고 A가 작업지시서에 견본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의류제품을 발주하고, 원고가 이를 납품하기로 하며, 피고 A가 매월 25일까지 납품한 의류제품에 대하여 대금 중 50%는 다음달 말에, 나머지 50%는 다음다음달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5. 13.부터 2016. 4. 30.까지 피고 A에게 의류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 A가 제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 A는 2016. 4. 30. ‘피고 A가 2016. 4. 30. 현재 711,553,179원(= 미지급매출액 664,131,038원 라이선스수수료반환액 31,903,891원 수량차이분담액 15,518,2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11,553,1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0.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원고와 공동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정이 악화되어 원고에게 재고상품을 모두 넘겨주기로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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