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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275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104,8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합판, 목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합판, 목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A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2014. 3. 29.까지 피고 A의 감사였던 자이다.

피고 D는 피고 A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 목재 등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을 설립한 자이다.

나. 물품거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2008. 11.경 피고 A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합판을 피고 A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당시 피고 B, C는 “제8조(연대보증인의 책임) 본 계약에 따른 거래로 인하여 피고 A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일체를 피고 A와 함께 연대하여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미지급 물품대금 피고 A는 2015. 3. 9.경 폐업하였고,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A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63,104,81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피고 A, B: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2호증의 1(거래계약서)의 경우 피고 C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이 문서가 피고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A,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3,104,8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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