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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320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19,1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로부터 섬유원단 염색작업 용역을 의뢰받아 합계 55,419,155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염색용역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4. 5. 3. 위 용역대금 중 44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용역잔대금 51,019,1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원단납품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염색작업 외에도 2014. 2. 28. 원고에게 MINI ZURRY(미니쭈리) 6,155야드, 용역대금 15,572,15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염색작업도 의뢰하였고,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MINI ZURRY 원단을 가공하여 A에 의류제품을 납품하였는바, 위 MINI ZURRY 원단의 염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A로부터 납품한 의류제품의 반품 등 합계 3억 5,29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금 청구에 위 MINI ZURRY 용역대금 15,572,150원은 제외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MINI ZURRY 원단을 가공하여 A에 의류제품 5종 15,000세트를 납품하였고, A은 위 의류제품을 롯데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의류제품에 원단불량, 봉제불량, 납기지연 등의 하자가 있어 롯데홈쇼핑의 제품검사에 통과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위 의류제품의 반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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