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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연음란 위 피고인은 2015. 5. 6. 02: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5길 34에 있는 싸리재공원에서 그 곳에 설치된 정자에 앉아 있는 F(여, 23세), G(여, 23세)을 향하여 서서 위 여성들을 쳐다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노상방뇨를 하다가 위 여성들의 항의를 받게 되자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위 여성들을 향하여 달려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I(남, 43세), 피해자 경장 J(남, 33세)이 위 여성들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피고인 B이 위 여성들의 일행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자 위 I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I의 가슴을 세게 치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밀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위 J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는 위 I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뜯고, 피고인 B은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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