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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317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4.4%,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모아아키(이하 ‘모아아키’라 하고, 원고와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원고는 시공을, 모아아키는 설계를 분담하여 이행하는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2013. 9. 17.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삼지곡길 95에 있는 ‘뉴서울CC’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8,170,000,000원, 공사기간 2013. 9. 17.부터 2014. 4. 1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⑦ 발주처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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