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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2 2011가합20770
계약보증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대우건설은 2005. 11. 1. 진성토건 주식회사(이하 ‘진성토건’이라고 한다

)에게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서 도급받은 수원인천 복선전철 6공구 노반신설공사 중 5구간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67억 6,6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05. 11. 1.부터 2009.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원고 대우건설과 진성토건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 대우건설과 진성토건은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08. 3. 20. 164억 8,460만 원으로, 2009. 1. 30. 178억 2,341만 원으로, 2010. 1. 8. 191억 6,211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고, 2009. 8. 7. 공사기간을 2013. 4.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제4조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단,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하며 계약위반시 공정율과 관계 없이 진성토건은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 조건 이외의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하여 첨부할 수 있고 특수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보완한다. 단, 적용 우선순위는 이 계약서, 기타첨부서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순서로 한다. 특수조건 제15조(원고 대우건설의 계약 해지) 진성토건이 부도나 파산,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하거나, 현장미불금을 2개월 이상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지불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때 원고 대우건설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 대우건설은 2009. 12. 15. 진성토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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