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50』 피고인은 2012. 8. 20. 20:00경부터 다음날 19:00경까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E에게 PC사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PC게임을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2012. 8. 21. 19:00경까지 PC를 사용하고 햄버거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음에도 그 요금 22,60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450』 피고인은 2012. 8. 13. 15:02경부터 익일 01:30경까지 남양주시 F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피시방 43번 좌석에서 사실은 게임을 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 10시간 동안에 걸쳐 ‘블레이드 앤 소울 게임’을 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었음에도 그 이용대금 10,000원 및 라면, 음료수 대금 4,500원 등 합계 금 14,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정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자 요금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